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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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24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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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공고 제2024-62호
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공고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, 합리적이고 적정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4년 1월 12일
경 상 남 도 지 사
1. 개최목적:「지방자치법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, 합리적이고 적정한 '24년~'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2. 개최 일시 및 장소
○ 일 시: 2024. 2. 7.(수) 14:00~
○ 장 소: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(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)
※ 온라인공청회 참여 : 경남TV(https://www.youtube.com/user/gyeongnamdo)
3. 주요내용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지급기준(안) '월 200만 원 이내'에 대한 적정성 토론(찬반) 및 의견 청취 등
4.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: 정해진 기한 내 신청 및 제출
○ 발표신청: 2024. 1. 22.(월) 18:00까지(우편발송 또는 전자우편 신청)
- (우편발송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(우편번호: 51154) ※ 2024. 1. 22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 함.
- (전자우편) gonsamaro99@korea.kr
○ 의견제출: 2024. 1. 31.(수) 18:00까지(전자우편 gonsamaro99@korea.kr 신청)
○ 작성서식: 공고문 참고
5.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경남도민은 누구나 공청회 당일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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